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 신청기간
- ~ 2026-05-31
지원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근거법령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