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축수산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0만원
지원대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내용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1,500만원/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근거법령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문의처
축수산과/043-220-37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