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근거법령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