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스마트농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7만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근거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1조)
문의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