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
축산농가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소요 비용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축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농가
지원내용
○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신청료, 심사위원출장비, 심사관리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문의처
충북도청/043-220-37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