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