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구비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문의처
동물방역과/043-220-35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