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구직활동 지원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300만 원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사용, 오프라인(체크카드)사용 후 환급 ○ 지원금액 : (신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재참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영업)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강원일자리정보망 : https://job.gwd.go.kr/gwjob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상용)이력내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근거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43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