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도시락 배달서비스,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 건강검진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장애인 건강검진 -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 ㆍ기본검사 등 14개 분야 검사비(150천 원/1인) 지원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 -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 - 신청 장애인에 대해 주 4회 반찬 도시락 배달(7천 원/1식) 등 급식 지원 ※ 타 사업(아동급식, 노인급식 등) 수혜 대상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지원품목 : 6개 품목 및 수리비 ㆍ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 지원내용 :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 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 - 지원기준 :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 ○ 지원제한 - 시설입소 장애인 -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장애인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3-249-26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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