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
축산농가에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내용
○ 차량·출입자 소독시설,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 및 방역장비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 500만원/개소 ※ 단,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가는 1,000만원/개소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