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