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10만원
지원대상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