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축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62만원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구비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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