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62만원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구비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