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 생산, 유통, 가공,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 원
지원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