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 지원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법령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