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
소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젖소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340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