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공공의료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근거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033-249-39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