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당 지원
농업인에게 수당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70만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지원내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근거법령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