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문의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