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인증검사비용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70만원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70만원, 1 농가당 1건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1조)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