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어업진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도내 어업인
지원내용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지구별 수협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