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신청방법
방문 신청 후 사용
근거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