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기업육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경기기업비서 신청(www.egbiz.or.kr) - 담당자 이메일 (매년 2월 공고문 참조) 또는 방문, 우편 (방문 및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 (문의연락처) 031-259-6479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근거법령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