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기업육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근거법령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