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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 지역
- 경기도
- 담당부서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지역화폐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