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인증사업 지원
○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기업육성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경기도 가구관련 중소기업
지원내용
○ 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 - KS, KC생활용품,어린이 제품인증, 단체표준, 조달청 적격성 평가시험, 환경유해물질 방출량 시험지원 등
신청방법
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www.gfcc.or.kr) & 시험의뢰 바로가기
구비서류
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www.gfcc.or.kr) 참조
근거법령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5조)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가구인증센터)/031-539--50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