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 제공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신청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근거법령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