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규제개혁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특례제도** 이용 희망 기업 *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특례** 승인 기업 *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지원내용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의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신청서 작성(전액 무료)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실증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비 지원(자부담 20%, 별도 공모 후 선정)
신청방법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sandbox@gbsa.or.kr)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https://pms.gbsa.or.kr/)
구비서류
*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1.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 용을 위한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행, 3개월 이내)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6. 규제샌드박스 신청서(전담기관 제출용) 또는 신속확인(처리) 회신서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1.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 동의서 1부 5. 확약서 1부 6. 청렴이행각서 1부 7. 규제특례 신청서 전체 1부 8.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실증특례 등) 1부 9.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10.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2개년)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1부 1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 13. 기타 증빙서류
근거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6조)||산업융합 촉진법(제35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41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문의처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67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