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일자리 우수기업(청년일하기좋은기업)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구비서류
모집공고시 공지
근거법령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문의처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