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저금리 자금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지역금융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억원
지원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근거법령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