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문의처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