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구비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