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문의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