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54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