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방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에 신청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