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 및 이자 일부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택시교통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2026년도부터 신규는 신청 중단, 기존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계속지원)
지원내용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 참여 시군 공모 신청
근거법령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제1항)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7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