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지원내용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워크넷시스템 : www.work.go.kr ○ 방문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문의처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