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신고증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