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수당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에게 임업인 수당 지급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녹지공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지원내용
○ 임업인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지원금액 : 연 600천원/임가당(지역화폐 지급)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문의처
울산시청 녹지공원과/052-229-335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