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시민건강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5-09-30
지원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