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농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구비서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근거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문의처
농축산과/052-229-29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