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검진, 치과치료비 지원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담당부서
시민건강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지원내용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기초생활․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74||남구보건소/052-226-2399||동구보건소/052-209-6938||북구보건소/052-241-8166||울주군보건소/052-204-2724||시민건강과/052-229-35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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