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