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암검진비 지원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담당부서
시민건강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40세 이상 건강보험료하위 5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아래 종목 중 1개항목) - 종목 :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 지원 : 검진 의료기관으로 검진비 지급 - 기타 : 예산소진시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후 협약 검진 의료기관에서 검진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문의처

시민건강과/052-229-3533||중구보건소/052-290-4300||남구보건소/052-226-2805||동구보건소/052-209-4080||북구보건소/052-289-3450||울주군보건소/052-204-279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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