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풍진 및 기형아 검사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 및 기형아 선별검사 지원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담당부서
시민건강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신청방법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시민건강과/052-229-3535||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2||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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