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제공유형
기타(상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이메일 : seeker5505@djbea.or.kr -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구비서류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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