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500만원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