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금액
1500만원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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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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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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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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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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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주거 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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