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진단비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문의처
노인복지과/042-270-47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