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토양·수질 검사비 및 인증 수수료 지원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농생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20만원
지원대상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구비서류
1.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3.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