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농생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한우 사육농가
지원내용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전축협에 사업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